1. 만약 제안자가 제안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의는 철회할 수 없다. 노동계약 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자는 이미 원직을 사퇴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오퍼 회사는 철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신청자에게 초래된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
2. 종이 offer 를 받은 지원자는 offer 에 업주 서명이나 회사 도장이 있는지 주의한다. 신청인이 간단한 인쇄지 한 장만 받는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회사 offer 가 입사 시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사직하기 전에 회사와 입사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시간이 없는 제안은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