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7 월 2 일 발표된 세관총국 제 20 10 호 공고 제 43 호' 출입국 개인 우편물 감독 규제에 관한 통지' (최근 세관 검사가 엄격하다는 근본 원인) 를 살펴본다.
세관총국이 출입국 개인 우편물 감독을 더욱 규범화하는 공고 제 43 호 20 10.
출입국 개인 우편물 감독을 더욱 규범화하고 발송인의 합리적인 수요를 돌보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인우편입국물품은 세관이 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지만, 수입관세금액이 인민폐 50 위안 (50 원 포함) 이하인 경우 세관은 면제한다.
둘째, 개인이 항구, 호주, 대만 지역으로 부치거나 부치는 물품은 매번 인민폐 한도입니다. 800 위안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보내온 물품은 매번 인민폐 1000 원으로 제한됩니다.
3. 개인우편출입국물품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송 수속 또는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포 안에는 단 하나의 물품만 분리할 수 없고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세관 검사를 거쳐 확실히 자용이며, 개인 물품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출입 상업 우편물은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이 공고의 내용은 20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세관총국' 은 출입국 우편물 중 개인 물품 제한 및 면제 사항 조정에 관한 통지 (세관총서 제 774 호 [1994]) 를 동시에 폐지했다.
또 다른 방법은 홍콩으로 옮기고, 캐비닛을 조립하고, 통관 및 세금 감면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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