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주로 (1) 안전생산책임제와 심사제도를 포함한다. (b)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c) 안전 생산 검사 및 사고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 (4)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 (e) 위험한 운영 관리 시스템; (6) 산업 보건 조치 보증 시스템; (7) 노동 보호 용품 및 관리 시스템; (8) 비상 관리 시스템; (9)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시스템; (10) 안전 생산 상벌 제도; (11) 안전 생산 문서 시스템; (12)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규칙 및 규정.
법적 객관성:
안전 생산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