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목표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제기하기로 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는 새로운 표현은 전문을 관통하는 주선으로, 신시기 중국 법치건설에 성격을 규정하고 방향을 밝히고 임무를 명확히 하며 개요를 잡는 역할을 한다. 이 새로운 표현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법률관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중국 공산당이 법치국가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국가와 법이론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핵심 요구이며,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현재와 미래의 중국 법치건설의 총잡이이기도 하다. 이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실천을 추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번영시키고, 법치국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