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 결혼법은 독립된 법률 부서가 아니다. 그러나 친족법의 일환으로, 그것은 민법에 붙어 있다. 입법 형식에서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친족법을 민법전에 포함시킨다. 영미법계 국가의 친족법은 일반적으로 결혼법, 가족법, 기혼 여성 재산법, 이혼법 등 대부분의 개별 법규로 구성된다. ,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국가의 민법의 일부입니다. 자본주의 사유제를 바탕으로 결혼 가족 관계는 사실상 재산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결혼과 가족 관계는 사유재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로 특정 구성원 간의 인신관계이며, 재산관계는 상술한 인신관계로 인한 법적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결혼법은 더 이상 민법에 부속되지 않고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독립 부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1950, 1980) 은 결혼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독립법으로, 조문이 많지 않지만 내용도 비교적 간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