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가정 폭력" 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번들, 절단, 개인의 자유 제한 및 반복적 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시행 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말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 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반가정 폭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조직은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반가정 폭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반가정 폭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가정폭력 방지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법
제 1042 조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금지규정은 도급, 매매결혼 및 기타 혼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