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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법과 협의법의 차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주로 사법기관) 이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 (사회규범) 의 합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사회 전체 회원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법에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제조약 및 국제관례가 포함됩니다. 협의한 법률은 최고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 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을 가리킨다. 기본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함) 과 일반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함) 을 포함한다.

광의법과 협의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장기를 개발하다. 협의적으로 제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로 제한된다. 넓은 의미의 입법기관은 최고 권력기관 외에도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처 이상의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구설구 시, 민족자치기관, 특별행정구 입법회, 정부를 포함한다.

② 법적 효력이 다르다. 헌법의 법적 효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규정과 지방법규가 뒤 따른다. 하위법은 상위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③ 내용이 다르다. 좁은 법률로 조정된 사회관계는 국가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관계이다. 넓은 의미의 법률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광범위하고 훨씬 복잡하다. 동시에, 지방성 법규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국한된다.

④ 적용 범위가 다르다. 좁은 법은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넓은 의미의 법률적 의미에서 민족자치기관이 제정한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 지방법규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