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2 조 자연인은 생명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자연인은 건강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0 18 조 1 항: 자연인은 초상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1024 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린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예,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