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27 1 조: "선박 담보권은 기국법에 적용된다. CD 의 선박 임대
사실 이 법칙은 이해하기 쉽다. 관건은 왜 광선 임대에 이런 특례를 규정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광선이 선박을 임대한 후 임차인은 종종 선박이 자신에게 유리한 깃발을 매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프랑스 석유회사 광선이 중국이 소유한 유조선 한 척을 임대했다. 우리는 이 배가 처음에 중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프랑스 석유회사는 이 배가 프랑스에 등록되어 프랑스 정부의 인가를 받고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때 기국이 프랑스로 바뀌면 제 27 1 조 전반부에 따라 선박 담보권이 기국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법은 왜 이런 특별규정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누가 선박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광선 임차인은 설정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 즉 선박 소유자는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선주가 중국과 원등록국에 속하면 원등록국의 법이 적용된다. 물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나라 해상법은 광선임대로 인한 선박 등록국 변경을 원하지 않아 원래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 담보권이 우리나라 해상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입법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