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 재산권자가 자신의 집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다. 점유는 주택 소유권의 기본 내용이다. 소유가 없으면 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점유는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 점유는 소유와 소유가 아닌 소유물, 합법적인 소유와 불법 소유, 선의의 소유와 비선의의 소유로 나뉜다.
2. 용도: 집의 성능에 따라 집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자의 권리입니다. 사용권 행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집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2) 주택의 자연 성능, 경제 성능 및 규정된 토지 용도에 따라 집을 사용한다.
(3) 법과 도덕을 지키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3. 소득: 재산 소유자가 재산으로 인한 수익을 받을 권리 예를 들어, 집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집을 파트너로 삼아 배당금을 받는 등.
4. 처분: 재산소유자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다. 판매, 임대, 담보, 전당포, 증정, 철거 등. 처분권은 주택재산권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처분권은 일반적으로 집의 재산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5. 기한: 주택 소유권은 주택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택 소유권 기한은 영구적이며 토지사용권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40 년, 50 년, 70 년이 다양하다. 기한이 만료되면 토지 양도금을 다시 납부하여 토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주택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즉 권리자는 타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