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5 조는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형사사건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범죄지에는 범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 발생지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장소, 출발지, 경유지, 종착지) 가 포함됩니다. 범죄는 연속적, 연속적 또는 계속되는 상태이며, 범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을 떠나는 곳으로 입원 치료 외에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다. 단위의 등록 거주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