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리해야 한다. 법률 원조나 사법원조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나 사법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2. 법원은 상속 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 자격을 해지한 부모는 법에 따라 부양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4.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고,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5. 공안 법원 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미성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6. 구금되거나 복역하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감금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7.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경우, 뉴스 보도는 그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영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