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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애의 법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부정행위죄는 사법인원과 관련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당하게 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고의로 흑백을 뒤엎고, 헛된 심판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또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경제 범죄자를 비호하고 은닉하는 등. ,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십시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죄는 직무 태만죄에 속하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397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401 조 사법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02 조 행정법 집행인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져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엄중한 상황이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