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죄는 직무 태만죄에 속하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397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401 조 사법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02 조 행정법 집행인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져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엄중한 상황이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