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을 폐지하다.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우리나라는 민법전을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260 조는 202 1 1 1 KLOC-0/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계약법이 폐지됐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