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징수 철거는 선보상 후 이전 원칙에 따라 징수된 주택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고 징수된 주택의 성격과 면적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주택 철거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된 집의 보상비 또는 재설정비는 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철거된 집의 구조와 집의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나누어 평방미터 단가로 계산한다.
2, 철거로 인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회전율 보상;
3. 장려성 보상은 일반적으로 철거된 주택 임차인을 장려하는 데 쓰인다.
요약하면, 토지의 성격에 따라 철거 보상은 국유지의 주택 철거 보상과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 보상의 두 종류로 나뉜다. 주택 보상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도시 국유지의 주택 철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택 소유권증에 명시된 건축 면적과 철거 면적의 주택 시장 평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농촌 집단 토지에 건설된 주택을 철거하는 구체적인 철거 보상액은 택지 사용권증서나 건설지 사용권증서와 국토부의 주택 측량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조례 제 2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집의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27 조
주택 징수를 실시하려면 먼저 보상 후 철거해야 한다.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수용자에게 보상을 한 후, 수용자는 보상협정 약속이나 보상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폭력, 위협, 규정 위반으로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도로 교통 등을 중단하여 수용자에게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공 기관이 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