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사정상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