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 lt> 제 8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
(1) 연간 심사에서 2 년 연속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 기관의 인원 조정, 철회, 합병 또는 감소로 인해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데, 본인은 합리적인 안배를 거부한다.
(4) 공무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무원 규율을 지키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고치지 않고, 계속 기관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해고되지 않았다.
(5) 결근, 출장,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연속 돌아오지 않았거나, 1 년 내에 30 일이 넘는 것.
제 85 조는 공무원 해고는 관리권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퇴 결정은 해고된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성 외사의 인사 처리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성 외사는 정식으로 이 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사에 대한 이 처분은 절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 lt& lt;; 제 90 조는 공무원이 본인과 관련된 다음 인사처리에 불복하면 인사처리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처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불복한 경우,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사 처리를 한 동료 공무원 주관 부서나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리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할 필요가 없다.
제 91 조는 원래 처리기관이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토 및 항소 기간 동안 인사 처리를 중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