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국은 인민법원의 내설기관으로 판결 결과의 집행기관으로 법원의 민사판결과 형사판결 및 관련 재산의 압류, 동결을 담당하고 있다.
2. 집행국은 인민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집행기관이자 법원 업무의 마지막 킬로미터이다.
따라서 집행이사회도 갈등의 초점이자 각 측의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책임:
1, 우리 병원의 법적 효력을 집행하는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
2. 법률에 규정된 중재판결, 공증채권문서 및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한다.
3. 집행 이의 제기, 집행주체의 변경 및 추가를 검토합니다.
4.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구금, 벌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다.
요약하면, 집행국이 집행한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법원이 접수한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간 사건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및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2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1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