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제 10 조 사회단체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습니다.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되어 총 회원 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범 된 명칭과 해당 조직 기관;
(c)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이 있다.
(5) 합법적인 자산과 자금원이 있다. 전국사회조직활동경비는 65438 만 원 이상, 지방사회조직과 행정구 사회조직활동경비는 3 만 원 이상이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 조직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및 활동 영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가 있는 전국적인 사회단체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지방지역 사회단체명은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