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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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여직자는 법에 따라 고소, 신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노동인사 분쟁 조정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여직자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앙 인민 정부-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