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30 조는 도시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야간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을 금지한다. 단, 수리, 긴급 작업, 생산공예 요구 또는 특수한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한 요구로 인해 연속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주관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야간 숙제는 반드시 인근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건설 공사 현장 관리 조례.
제 31 조 시공단위는 국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각종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시공 단위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진흙 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고 도시 배수 시설과 강으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를 녹이거나 리놀륨, 페인트 및 유독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밀폐병을 사용하거나 고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4) 건설 중 먼지를 통제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5) 독성 유해 폐기물을 토공 백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시공기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취하여 소음 교란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