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중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은 "부모 양측이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은 거의 동일하며, 부모 쌍방은 모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자녀는 이미 단독으로 조부모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살았으며, 조부모는 자녀가 손자자녀 또는 외손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우선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단둘이 사는 원칙을 우선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머니와 단둘이 산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가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에서만 도와주지만, 부모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아이는 단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 이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087 조가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