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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법률 분석: 아니요. 법에 따르면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 복권 대리점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자는 개장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복권과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복권 관리 규정

제 18 조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 복권 대리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허위 및 오도 된 옹호;

(2) 동료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벌인다.

(3)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다.

(d) 외상 판매 또는 외상 판매 복권.

제 21 조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은 승인된 복권 품종 규칙과 복권 조작 절차에 따라 상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민정 부문, 스포츠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 스포츠 행정부는 복권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복권의 공개와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복권 당첨자는 개장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당첨 복권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서 환상해야 한다. 복권 품종 규칙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수급자는 포기상으로 간주된다.

위조되고 변조된 복권 당첨 사용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