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무형 자산으로는 특허, 비특허, 상표, 저작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특허권,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과 무형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국방특허 조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보호 규정
저작권 집단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행 방법.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 (발췌)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시행 세칙 (농업 부분)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시행 세칙 (임업 부분)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