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 전염병 보고서를 받을 때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역학 조사, 조사 상황에 따라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묘사 건의, 오염 장소에 대한 위생 처리, 지정된 장소에서 밀접접촉자 의료 관찰 및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 수행, 보건 행정부에 제출 (b) 전염병 발생, 유행,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생 처리, 위생 행정부에 전염병 통제 방안 제시, 위생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3) 하급자가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질병 예방통제 기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기관이 전염병 전염병에 대처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