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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근길에 차에 맞아 화물에 맞아 죽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
직원이 퇴근길에 버스의 화물에 맞아 죽었는지 여부는 화물이 교통사고로 굴러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직원들이 퇴근길에 합리적인 시간, 합리적인 노선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죽고,'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는 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맞아 죽었지만 교통사고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었다.

도로 교통 사고는 도로에서 잘못이나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를 뜻하는 사건이다. 교통 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합니다.

1, 차량으로 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2. 일이 길에서 일어났다.

운동 중에 발생합니다.

4. 충돌, 압연, 스크래치, 전복, 충돌, 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 상황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입니다.

6, 피해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7. 당사자의 심리상태가 과실인지 다른 의외의 요인인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