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행정기관 공문 공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보 공개가 법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법',' 중화인민공화국정보공개조례' (이하' 조례') 및' 시급행정기관 공문 비준방법' (헌정 발행 []/KLOC-0) 에 따라 진행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기관" 이란 현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부서,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공문서는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형성한 법적 효력과 규범적인 서류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명령 (명령), 결정, 공고, 통지, 통보, 의안, 보고, 요청, 답변, 의견, 서신, 회의록 등이 포함된다.
제 3 조 공문 정보 공개는 합법,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문 제작 과정에서 규정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 공개, 신청에 따라 공개 및 공개되지 않는 세 가지 속성을 결정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기관의 공문 처리관리기관이나 지정된 공문 심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