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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의 구성
교육법 관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법 관계에는 교육 행정법 관계가 포함됩니다. 교육 경제와 법적 관계 민사 법률 관계를 교육하다.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관계는 교육법 규범의 적용 조건인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행정법 관계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법적 관계의 기본 내용: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 기준에 따라 교육법이' 공공' 의 이익을 반영하고, 공공복지에 봉사하고,' 국민교육권' 이론을 제시하며 교육법을 공법으로 분류하고 행정법의 한 가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1949 까지 중국은 대륙법계의 구분 방법을 채택해 왔다.

건국 후 교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귀속된다. 따라서 교육법 관계는 일종의 행정법 관계로 여겨진다.

또 다른 관점:

포괄적 인 법적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1950 년대 이후 각국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관계의 내용과 범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교육관계가 끊임없이 생겨나 교육 분야 전체의 사회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