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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전 근속연수는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
법률 분석: 형기 석방자 복역 전 근속연수는 더 이상 계산되지 않으며,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없다. 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이 위법범죄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도 일종의 징벌이다. 형을 선고한 날부터 이미 공직에서 제명되었다. 당연히 복역 기간에 근속연수가 없다면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없다.

원노동부 사무청에서'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1997 호). 분담금 연한이란 보험 근로자의 실제 분담금 연한 이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속 근무 연한을 가리킨다.

사원의 분담금 연한은 같은 분담금 연한과 실제 분담금 연한을 포함한다. 실제 분담금 연한은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연한을 말한다.

법적 근거: 노동 사회보장부 사무청 (노동사회부 서신 [200 1]44 호).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 중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퇴직자가 복역, 노동교양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개인이 납부한 원금은 상속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않는다. 관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는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