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 따르면 회장, 사장은 모두 회사 제도에서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직위이며, 회장, 사장은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현대 기업 시스템의 법적 배경. 법률은 회장과 사장의 직위와 직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록기관에 등록된 회장은 기업의 법정 대표인으로 기업을 대표하여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사장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이다. 회장과 사장의 직책은 회장이 이사회의 중대 경영계획, 투자계획, 연간 경영계획의 서명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장은 직원들의 출퇴근, 출근, 경영관리, 대외상무협상 등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실천 중에도 사장이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또는 회장과 총지배인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재라는 직위는 법적으로 없고, 회장과 사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회사직이다. 사장은 회장이나 사장을 대신하는 호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