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체에서 약자 집단의 본질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공평평등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며, 법률 정의의 본질의 구체적 실행이기도 하다. 정의는 형식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포함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형식 정의의 전형적 표현이지만, 사회의 모든 사람의 재능, 능력, 성격으로 인한 종합능력은 다르다. 형식상의 평등뿐이다. 결과의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이성적인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발전 목적이 아니다.
사회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가 절대다수의 주체의 발전과 경제 상황의 개선을 소홀히 한다면 큰 발전은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빠른 발전을 이루더라도 결국 정체될 수 있지만, 약자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요컨대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를 보완하면 중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