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국 행정처벌 절차' 는 우선 시장감독관리부가 감독권한이나 불만 신고, 신고, 기타 부서 이전, 상급 교섭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 행위 단서를 점검해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건한 사람은 입건 심사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건 처리원이 사건을 조사했다. 사건 수사가 끝나면 사건 처리 기관은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자료와 함께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사를 완료하고 사건 자료를 반납한 후에는 행정처벌 건의가 비준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제 17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 권한이나 불만 신고, 제보, 기타 부서 이전, 상급교처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행위단서를 점검했다.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검사, 검사, 검역, 감정 소요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건 심사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사건 처리 기관 책임자는 두 명 이상의 사건 처리 인원을 지정하여 조사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