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전이 규정한 기본 원칙은 평등원칙과 성실신용원칙이다.
민법전이 규정한 기본 원칙은 평등원칙과 성실신용원칙이다.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리며 시민권의 선언과 보장이다. 민법전은 사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계약 체결, 회사 설립부터 재산비 납부, 이혼 등 거의 모든 민사활동은 민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평등규칙

민법전 제 4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평등의 원칙은 민법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국가입법이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논리적 출발점이다.

자원봉사 원칙

민법전 제 5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원칙, 일명 의미 자치원칙이라고도 하는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의 내용과 설립, 변경 및 종료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자각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