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규칙
민법전 제 4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평등의 원칙은 민법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국가입법이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논리적 출발점이다.
자원봉사 원칙
민법전 제 5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원칙, 일명 의미 자치원칙이라고도 하는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의 내용과 설립, 변경 및 종료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자각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