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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용지적 장애인은 반드시 감정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정신 지체 직원은 상응하는 신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적 장애인의 취업은 보통 두 가지 방면의 신분 확인을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지적 장애인의 잔질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장애인의 노동능력 감정이다. 정신 지체 인원은 유효 잔질증과 노동능력 감정 후에 취업할 수 있다.

1. 잔질증: 지적 장애인은 현지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잔질증을 발급해야 한다. 잔질증은 장애인으로서의 지적 장애인의 신분증으로, 지적 장애인은 관련 취업보장과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노동능력평가: 지적장애인은 취업하기 전에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평가해야 한다. 노동능력 평가는 지능 상태, 교류능력, 기억능력, 노동기술 등 복합적 요소를 근거로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의 성격, 일자리 유형, 임금 대우가 결정된다.

고용 단위는 지적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법',' 노동계약법' 등과 같은 관련 정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들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합리적인 근로 조건, 임금 및 복지를 규정하고 지적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도 정신 지체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과 필요한 보조 도구와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정신 지체 직원들은 장애증과 노동능력 감정 등 상응하는 신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용인 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지적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