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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사건의 입건 조건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기관이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한 명 이상의 사망과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것이다. 둘째, 50 만 위안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재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셋째, 10 여 가구의 집과 생활 물자가 불타버렸다. 넷째, 불림이나 삼림지 면적이 2 헥타르 이상이고, 소림지, 관목림지, 미개발림, 묘포지 10 헥타르 이상이다. 다섯째, 다른 심각한 결과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14 조 방화, 단수, 폭발, 극독,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있다.

제 115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