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계약에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 쌍방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둘째, 계약 당사자의 뜻은 진실을 나타낸다. 진실의 뜻은 행위자가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내부적 의미가 외부적 의미와 일치한다는 뜻이다. 법률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률과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계약법' 은 사기, 강압수단으로 맺은 국가, 집단,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 합법적인 행위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계약, 사회 공익을 해치는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02 조는 법에 따라 계약을 성립하고,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