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혼인 형식의 건립은 주로 사유제의 발전 때문이다. 생산자료 사유제 사회에서 남성은 경제대권을 장악하고 여성은 종속적 지위에 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만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 정조를 엄격히 유지하고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중국 고대에는 일부일처제가 시행되었다. 현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고대 일부다처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진 () 이 중국을 통치한 이래로 중국은 줄곧 일부일처제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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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초기 (즉 하상주) 귀족은 일부다처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첩' 은 배우자의 일종으로' 아내' 보다 낮은 등급이지만 정식 결혼식을 통해 시집갔다.
중국 전통사회의 혼인제도에서는 봉건제도 승계관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일처제' 와' 장자상속제' 가 종법제도의 기본 원칙이 되어 많은 조대의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일처' 원칙은 보편적으로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나라의 자충은 두 아내, 리쿠이, 곽화이, 모두 황제가 허락한 것이다. 돈황에서 출토된 당대의 천보 시대의 호적부에서는 많은 이처와 삼처의 집을 찾을 수 있다. 이후 많은 석각과 문학 작품에는 일부다처제의 기록이 있다.
바이두 백과-일부일처 제 (결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