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제 67 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사업단위는 수질오염사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응급준비를 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제 82 조 제 1 항은 처벌할 수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수질 오염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b) 수질 오염 사고 발생 후 수질 오염 사고 비상 계획을 제때에 시작하지 않고 관련 비상 조치를 취했다.
확장 데이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환경응급계획은 적어도 3 년마다 개정해야 한다.
1, 본 단위의 생산 공정과 기술이 변경되었습니다.
2. 관련 기관과 인원이 바뀌거나 응급조직 지휘체계 또는 직책이 조정되면 기업사업단위는 제때에 개정해야 하며, 관련 예안 편성 지침이나 개정 프레임워크 편성 지침에 따라 환경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3. 환경 비상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4. 환경보호 주관 부서나 기업사업 단위가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