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이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에도 해를 끼쳤다.
모욕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상처를 강조한다. 비방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을 강조한다.
명예침해에는 주로 모욕, 비방,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모욕: 말 (서면과 구두 포함) 이나 행위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자보, 자보, 만화, 또는 극도로 외설적인 언어로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속마음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비방: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근거 없이 남의 나쁜 업무 작풍을 날조하거나 그림자를 만들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손상시킨다면, 다른 사람의 정신에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모욕, 비방은 흔히 볼 수 있는 명예침해 행위이며,' 민법통칙' 제 10 1 조는 모욕, 타인의 명예 비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인의 명예권 침해는 주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소식을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사실을 날조하거나 모 공장 제품의 질이 열악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등. 이것들은 모두 법인의 명예권에 대한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