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택 철거는 집행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이 아니라면 인민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집이라면, 압수할 수밖에 없고, 팔거나 경매할 수 없다.
2. 법률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5 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부양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 사법해석 규정에 규정된 기타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없는 재산.
둘째, 마을 주민 정착 주택은 상장 거래를 할 수 있다.
1. 촌민 철거 안치집은 상장할 수 없습니다. 안치주택의 토지 성질은 집단 토지, 국유지, 국유지 등을 포함한다.
2. 집단 토지 성격의 철거 안치집이라면 집단경제조직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3. 국유지 양도 성격의 철거 안치집이라면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 상장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국유지 성격의 철거 안치집이라면, 정부가 허가할 때까지 이런 부동산은 상장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철거 안치집이 5 년 후에 상품주택이 될 수 있고, 토지양도금을 내면 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