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 제 200 조에는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수집한 것이다.
인민 법원은 조사를 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가 대리하지 않는다.
그의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