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결정한 사건을' 합의재판'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중요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합의재판제도를 채택한다. 즉, 몇 명의 판사나 재판장으로 구성된 재판정이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합의재판은 일반적으로 재판장 한 명이 재판을 주재하고, 몇 명의 판사가 재판에 참가한다. 이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수준과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여러 전문가가 판결한 사건을' 합의재판' 이라고 부르며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법관으로 합의정을 구성하거나 법관과 인민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간단한 민사 사건, 경미한 형사 사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