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이 출국하여 국경 검사 조례에 입국하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항구, 공항, 역, 국경항 등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 출국 입국 변방 검문소 (이하 변방 검문소) 를 설립했다.
제 4 조 국경 검문소는 국가 주권, 안전,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출국, 입국자 및 수하물 물품, 교통수단 및 적재된 화물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교통수단을 지키다.
(3) 항구 제한 구역을 지키고 출입국 질서를 유지한다.
(4) 주관기관이 위탁하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임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