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 유효기간은 10 년으로,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하며, 만료 전 6 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이 실패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갱신 보증은 무한히 반복할 수 있으며, 매번 갱신 기간은 10 년이다. 상표권은 무형 자산으로, 상표권자에게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어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즉,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는 양도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함께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