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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비상 차선에서 타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고속도로 비상차선에서 타이어 교체, 벌금 200 원, 운전면허증 6 점 공제. 고속도로 비상 차선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호차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다른 차량이 비상 차선 내에 주차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82 조 제 4 항에 따르면 비상시에는 자동차가 비상차선에서 주행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타이어 고장도 자동차 고장의 일종으로, 단시간 내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운행 고장에 속하므로 반드시 차를 세워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 차선에서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주차에만 국한되어 비상차선에서 차량을 수리하거나 타이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험 경보 플래시를 켜고150m 의 차량 꼬리에 경고 표시를 하고 가드레일 밖의 안전구역으로 대피한 다음 구호를 요청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82 조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며 (1) 후진, 후진, 중앙분리대를 통해 유턴하거나 차도에 주차하면 안 된다. (b) 경사로, 가속 차선 또는 감속 차선에서 추월; (c) 도로 경계를 타거나, 짓밟거나, 길어깨를 주행하는 것; (4) 비상시 비상차선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것; (e) 시운전을 시도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