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변조 원칙. 법정 변조 원칙에 따르면, 변조된 실체 내용과 절차 규범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법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형식상 이 원칙은' 의회 유보' 또는' 법률 유보' 원칙의 구현이며, 의회와 정부가 변조권 분배에 있어서의 균형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변조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고, 시장 주체 또는 제 3 부문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법률의 준수와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 적당한 변조 원칙. 그 요구 사항은 변조 행위가 법률과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해야 하며, 규제의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하며, 각종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법의 경제성과 규제적 특징을 반영하며, 법정 원칙을 조절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적정규제와 적정규제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3) 변조 성능 원리. 공정성과 효율성을 병행하는 것은 경제법 조정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변조 효과나 성과, 총량균형, 사회총복지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경제법 분야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이 될 것이다.
특징:
경제법은 전통적인 부문법에 비해 두드러진 근대성 (정책성과 사회성 등) 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전형적인 현대법입니다. 기본 부서법에 비해 선진적이거나 고급스럽다 (현대성과 관련이 있음). 전형적인 선진법이다. 사적 이익이나 국익 보호에 더 중점을 둔 부문법보다 법익 보호에 더 사회적이다. 모든 부문법에 비해 뛰어난 경제성과 규제성을 가지고 있다.
논의 할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