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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전쟁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선전포고는 입법부가 비준한 후에야 발표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국회가 선전포고를 할 권리가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응, 선전포고 형식은 언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국회가 허가한 군사행동을' 선전포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개념은 미국의 법체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론 폴과 일부 사람들은 선전포고가 사실상 헌법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유엔이 한국전쟁에 참가한 후, 많은 민주국가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할 때와 같이 자신의 전쟁 행위에' 군사행동' 이나' 무장대응' 과 같은 다른 라벨을 붙였다. 프랑스와 일부 국가의 군사 시스템에는 많은 식민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전 식민지를 지키면서 전 식민지의 사무를 간섭하는데, 이러한 사무는' 국제 분쟁' 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전포고는 헌법에 의한 선전포고를 피하는 보호이며, 동시에 전쟁법의 제한을 피하는 것이다. "전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홍보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는 더 이상 선전포고를 발표하지 않고 완곡하게 그 행동을' 안전행동' 과' 군대 사용 허가'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