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32 조 * * * * 약품 상장허가자는 스스로 이 약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약품생산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가 스스로 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약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생산을 위탁한 사람은 마땅히 자질이 있는 약품 생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와 위탁 생산업체는 위탁협정과 품질협의를 체결하고 협의에 규정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 위탁 생산품질협정 가이드를 제정하여 약품 상장허가자 및 위탁생산업체에 약품 품질보증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혈액제품, 마취제, 정신의약품, 의료용 독성 약품, 의약류 전구체 화학품 생산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