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 예방 및 통제 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게 시기적절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 교육 지도를 해준다. 왕따하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는 왕따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심각한 왕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숨길 수 없지만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