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라면 공안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9 조 보안서비스에서 보안서비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안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입 서비스 지역 인원 증명서를 검사하고 출입 차량 및 물품을 등록한다.
(b) 서비스 지역의 순찰, 보안, 안전 검사, 경보 모니터링.
(3) 공항, 역, 부두 등 공공장소의 인원과 그 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4)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임무 필요에 따라 임시 격리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방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경비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A.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수색하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는 것을 제한한다.
B. 타인의 서류와 재산을 압류, 몰수한다.
C. 법에 따라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D. 채무 독촉에 참여하여 폭력적이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한다.
E.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고객 단위가 기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합니다.